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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 주지사, 대안 증오범죄법안 SB622에 서명
기사입력: 2021-04-15 19:22: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이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는 어제(14일) 대안 증오 범죄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법안에 서명해 입법시켰다. 아칸소주 상원이 발의한 SB622 법안은 당초 '계급보호법안'으로 도입됐는데, 범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생물학적, 문화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앙과 특징을 나눈다고 알아보거나 인식할 수 있는 단체나 계층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발견되면 그들의 형량의 최소 80% 이상을 복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공화당의 지미 힉키(Jimmy Hickey) 상원의원과 앨런 클락(Alan Clark) 상원의원, 그리고 매튜 쉐퍼드(Matthew Shepherd)와 캐롤 댈비(Carol Dalby) 주하원의원에 의해 지난 4월1일 제출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아칸소 의회는 4월7일 22대 7로 상원을 통과하고, 4월12일 하원에서 찬성 65 대 반대 26으로 통과시켜, 허친슨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 법안은 "폭력과 관련된 심각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만약 위협이 중범죄, 테러 행위, 방화, 불법적인 총기방출, 중범죄일 경우 1,2급 살인, 1급 폭행, 가중 폭행, 테러 위협, 그리고 중범죄일 경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고, 청탁 또는 음모에 해당된다. 그것은 경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인종, 성적지향, 혹은 성 정체성과 같은 범주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법안이 진정한 증오범죄법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은 "백인 우월주의자나 신나치주의자를 겨냥한 범죄 등 사실상 개인의 결속이나 신념에 따른 폭력범죄가 모두 다뤄질 것"이라며 이 법안을 엉터리라고 불렀다. ADL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증오범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며 "만약 법안이 제정된다면 아칸소주는 증오범죄법이 없는 마지막 주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오범죄는 불변의 특성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변의 특성은 '인식 가능하고 식별 가능한 그룹'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역사적으로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특정 범주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합법적인 증오범죄법은 인종, 종교, 국가기원, 장애, 성별,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의 불변의 특성을 열거함으로써 증오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SB622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포함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힉키 상원의원은 4월 초,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범죄가 여전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범죄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힉키 의원은 지난 4월1일 아칸소주 민주당0가제트에 "만약 누군가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식별 가능한 집단"이라며 "누군가가 침례교나 감리교 목사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도 식별 가능한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도 말했다. 짐 헨드렌(Jim Hendren) 주상원의원은 그 법안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쉐퍼드 주하원의원은 비록 미래에 새로운 집단의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그룹을 규정하는지 법안의 문구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증오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주 의회에 헨드렌 의원이 제출한 첫 증오범죄 법안인 SG3은 2020년 11월 상정돼 1월부터 주 상원 법사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후 의원들 간의 논쟁 속에 4월 7일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법안에는 "피해자의 인종, 종교, 민족, 조상, 노숙자, 성정체성, 성, 장애, 복무"로 인해 형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 징역, 집행유예에 최대 20%를 추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범죄와 경범죄 모두에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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