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FEC, 2016 대선 관련 트럼프 상대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21-05-07 19:43: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13만 달러의 거액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에게 줘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을 기각했다. FEC는 어제(6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선관위는 표결 끝에 2대 2로 도널드 트럼프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EC는 검찰총장실에서 지난 12월에 트럼프 선거캠프가 선거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찾았다는 내부 보고가 나온 이후, 2월에 FEC가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화당 3 대 민주당 3명으로 엇갈린 투표결과로 조사를 계속하지 않았다. 두 명의 공화당측 위원들은 사건 기각에 투표했고, 두 명의 민주당원은 계속진행한다에 투표했다. 한 명의 결원이 있었고, 공화당측 위원 한 명은 기권했다. 당시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침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여배우에게 줬다고 주장했던 마이클 코헨 변호사는 2018년 12월 탈세, 선거자금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코헨은 FEC의 결정에 반발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헨은 "사실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다"며 "입막음 돈은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와 이익에 따라 지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처럼, 트럼프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투표했던 2명의 민주당측 FEC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 동료들의 결정을 비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와 위원회가 이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자금을 알고도 받아들인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측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기각은 "검찰 재량권" 문제라며, "공개적인 기록은 완성됐으며, 코헨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고 자신들의 결정을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그것은 부패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거짓말에 바탕을 둔 사건이었다"며 "사실 그는 너무 부패해서 의회에 거짓말하고 나와는 무관한 다른 많은 것들관 관련해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하며 가짜뉴스의 이번 장을 끝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두 명의 변호사 마이클 애버나티(Michael Avenatti)와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가장 낮은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