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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임시보호신분으로 영주권 못받아”
기사입력: 2021-06-07 19:36: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편을 들어 불법 입국할 경우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른바 '임시 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부여받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부부가 낸 항소심에서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 신청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상당수가 수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수 천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수많은 강경 이민 정책을 뒤집으려는 바이든은 이번 소송에서는 이민자들을 반대해, 이민 옹호 단체 및 일부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민국적법(INA)라고 불리는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합법적 지위"를 수혜자에게 부여하는 '임시보호신분'(TPS)의 승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카간(Elena Kagan) 판사는 법원에 올린 글에서 "TPS의 승인은 입국허가(admission)이 함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입국 시 부적격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과 같은 모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그들의 귀국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외국인들은 임시 보호 신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는 약 40만 명의 신분이 보호되고 있어 추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뉴저지에 살고 4명의 자녀를 둔 호세 산체스(Jose Sanchez)와 소니아 곤잘레즈(Sonia Gonzalez)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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