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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정책 재가동하라”…문제는 멕시코?
기사입력: 2021-08-26 20:10: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가동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 반대편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멕시코가 이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할지는 멕시코 당국에 달려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어제(25일) 보도했다. 이그재미너는 멕시코가 미국의 또 다른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보내진 이민자들을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 in Washington)의 테레사 브라운(Theresa Brown) 이민정책국장은 "멕시코는 멕시코인이 아닌 사람들을 자국 영토로 다시 데려갈 의무가 없다"며 "결국 멕시코가 할 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멕시코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제42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니, 우리는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시나리오로도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행정부는 다른 할 일을 찾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제42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3월 국경을 넘어온 아동이나 성인을 국경 관리들이 즉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팬데믹 제한조치를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제42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멕시코 주 정부들이 멕시코 출신이 아닌 이주민의 송환을 거부했고, 그 결과 수 만명의 가족들이 미국 안으로 풀려났다. 브라운은 멕시코가 이미 제42조에 따른 가족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보호 의정서(Migration Protection Protocols)와 같은 미국의 다른 이니셔티브에 따른 가족 송환을 열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2019년 말 그 의정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민 옹호론자들은 대법원의 명령이 이주민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그재미너는 전했다. 국경에서의 작전을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정부와 그 의정서 복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경순찰대는 결국 가족이 미국으로 풀려나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 20일 이상 억류될 수 없는데, 이민 판사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가족에 대한 추방 재판이 몇 년치나 밀려있는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의정서를 폐기할 계획을 수정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이민자 권리 사업국장 오마르 자드왓(Omar Jadwat)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결정을 공정한 망명 제도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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