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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텍사스 주 ‘심장박동법’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9-09 19:41: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무부는 임신 6주가 지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이 "헌법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텍사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연방 판사에게 이 법이 무표임을 선언하고, "법 집행을 금지하고, 텍사스가 침해한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SB8로 알려진 이 법은 의료 전문가들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발견할 수 있으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주들에서는 법원이 이와 유사한 법들을 막았지만, 텍사스 주의 법은 형사 기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행을 맡긴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거의 미국적이지 않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조치를 취하길 원했던 의회 민주당원들로부터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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