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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편든 항소법원 “타이틀 42조 유지하라”
기사입력: 2021-10-01 20:19: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항소법원은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명령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 적발된 이주자 가족을 계속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타이틀 42로 알려진 이 명령은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해 발표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다. 연방 판사는 지난 9월16일 그 정책이 가족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그 판결에 항소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의 원심 판결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Emmet Sullivan) 판사는 타이틀 42 정책이 기조하고 있는 공중보건법은 이주민의 추방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그들이 이민법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인도적 혜택을 추구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명령은 목요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히 항소했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기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틀 42의 시행을 보존하기로 9월30일 결정했다. 판사의 명령은 가족에만 적용되고 독신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가 없는 젊은이들과 가족의 남편들은 월 5만 명의 비율로 국경을 몰래 건너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타이틀 42 폐지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리 겔런트(Lee Gelernt) 변호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판결에 실망했지만 항소 소송의 첫 단계일 뿐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금찍한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ACLU의 한 트윗은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공공보건을 악용해 망명 신청자들을 부당하게 추방하는 잔인한 정책인 Title 42를 막지 못했다"며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무법 정책을 끝내고 그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맴돌고 있는 국경 체포자 수로 인해 공화당의 압력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텍사스 델 리오로 넘어온 1만5천여 명의 아이티인들은 최근 며칠 동안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바이든의 행정부는 타이틀 42 정책을 사용해, 정치적 위기와 다수의 자연 재해로 황폐화된 아이티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신속히 추방했다. 아이티 주재 미국 특사는 이 추방 조치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수용소는 현재 수 천명의 다른 이민자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법원의 심리를 받기 위해 미국 안으로 풀려나고 있다. 바이든은 일부 건강 전문가, 이민 옹호자, 그리고 동료 민주당원들로부터 "제42호"의 적용을 중단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의 망명 접근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크게 낮아졌다. YouGov가 9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단지 24%의 찬성과 61%의 반대만을 보여줬다. 강한 반대는 41%였고, 강한 지지는 4%에 불과했다. AP통신이 성인 1099명을 대상으로 9월23~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5%가 찬성하고 61%가 반대했다. RealClearPolitics.com의 여론조사 추적기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38%, 56%의 지지율을 보였다. 현재 남아메리카에서 텍사스로 북상하고 있는 약 5만명의 아이티인들의 물결이 보고된 가운데, 바이든의 관리들은 타이틀 42를 위협함으로써 이들을 돕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아이티인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건데 현실적으로 없어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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