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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연방법무부에 풀턴카운티 서류파기 조사 의뢰
풀턴 선거관리소장, 유권자 신청서 분쇄한 직원 2명 해고하자, 주국무부 나서
기사입력: 2021-10-11 20:05: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최고 선거관리자는 오늘(11일) 풀턴 카운티 공무원들이 법을 명백히 위반해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최소 300명의 유권자 신청서를 파기했다고 폭로한 후 연방 법무부가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풀턴 카운티의 선거 관리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주국무장관실은 본인들도 풀턴 카운티 관리들에 의해 폭로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연방 검사들이 애틀랜타 시를 포함한 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풀턴 카운티 내에서 만성적인 선거 부정행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전했다. 라펜스퍼거는 성명에서 "풀턴 카운티 선거에서 20년 동안 문서화에 실패를 겪은 후, 조지아인들은 다음 번 당혹스러운 폭로가 무엇이 될 지 보기 위해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면서 "연방법무부는 풀턴 카운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부가 무능과 부정행위를 통해 풀턴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살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유권자들은 풀턴 카운티의 실패에 신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 관리들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소장이 금요일 유권자 신청서를 분쇄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 라펜스퍼거 장관실에 문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지아 법은 선거 관리들이 선거 후 24개월 동안 예비선거나 총선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쇄된 문서들은 올 가을 풀턴 카운티에서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신청서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게다가, 연방 법무장관인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최근 2020년 11월 투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투표 관할권에 연방 공직자 선거와 관련된 선거 증거 인명 또한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랜드는 올 여름 "지금은 연방법 제52조 20701-20706항에 성문화되어 있는 1960년 민권법은 특정 '연방 선거 기록'을 지배한다"면서 "그 법의 301조는 시민들이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선거인,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에게 투표하는 '총선거, 특별선거 또는 예비선거'가 시행된 후 22개월 동안 주 및 지방선거 관리들은 '투표의 필요조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 및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1조에서 다루는 자료는 '용지'를 넘어 다른 '기록물'까지 포함한다."라고 썼다. 주 정부 관리들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토에는 연방 공직선거를 포함한 이전 선거에서 유사한 기록 파괴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이 발표는 올해 초 풀턴 카운티의 선거 개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폭로에 이어 나온 것이다. 라펜스퍼거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 당시 애틀랜타 개표소의 부정, 관리 잘못 및 기타 문제점들을 메모 29페이지에 기록했는데, 이 메모는 투표용지를 이중 스캔하는 것에서부터 물안정한 투표용지 이송, 유권자 사생활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감시원 카터 존스(Carter Jones)는 조직적인 사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광범위한 관리 실책(mismanagement)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는 라펜스퍼거가 올 봄에 통과된 새로운 주 선거 청렴법을 이용하도록 자극했다. 그는 최근 주 선거 위원회가 풀턴 카운티를 관리 상태에 놓기 위한 첫 단계를 취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주 공무원들이 그 카운티의 2022년과 2024년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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