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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백신의무화 관련 집단 소송 직면해
기사입력: 2021-10-18 20:05: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방부가 미군, 연방 공무원 및 연방 민간 계약업체의 5개 부서 소속 모든 서비스 구성원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기독교 법률회사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24명의 원고들은 "연방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따라 그들의 진실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며, 어떠한 종교적 면제나 수용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올라있다. 원고들은 법원에 코로나 백신의무화 집행을 막기 위해 임시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은 9월9일 거의 모든 연방 직원들이 고용 조거능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기적인 테스트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연방과 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 및 단체로 11월22일까지 완전한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 오스틴 장관은 8월24일 모든 군복무 구성원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군 각 부처는 이전에 코로나19를 이겨냈는지, 즉 자연면역 상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부대가 완전히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마감일을 발표했고, 보류중인 면제 요청이 없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단이나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현역병 접종 마감일을 11월28일로 정했다. 육군과 공군의 현역군인은 각각 12월15일과 11월2일로 마감일이 정해졌다.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마감일은 각각 2022년 6월30일과 2021년 12월2일이다. 해안경비대원들은 11월22일까지 완전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송장에는 원고들이 연방 헌법과 미국의 안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줬는데, 국가가 그 호의에 보답해야 함에도, 졸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에 반대하면 군법회의나 불명예 제대 및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치른 희생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백신 의무화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예방하는 구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 겸 의장인 맷 스태버(Mat Staver)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군부나 연방 직원, 민간 계약자에게 코로나 백신 주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종교자유회복법과 수정헌법 제1조가 그것의 불법적인 명령에 적용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는 우리의 용감한 군 영웅들에 대한 이 수치스러운 대우와 학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그들의 진실된 종교적 신념에 대한 동의나 고려없이 코로나 주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상당수가 종교적 면제에 대한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원고들은 면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 군법회의, 해지 또는 다른 종신 징계의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소송장에는 "이들 원고들 중 일부는 그들의 상관들로부터 종교적 면책이나 타협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요청을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 소송은 10월14일 해군 해양 시스템 사령부(NSSC)의 윌리엄 갈리니스(William Galinis) 부제독이 8만5천명 이상의 민간 및 군 병력에 대한 전 지휘부에 대해 "모든 연방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백신 접종이 고용 조건인 상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솔직히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군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원고들의 종교적 믿음은 그들이 현재 이용가능한 세 가지 백신들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이 세 가지 백신들이 개발 과정에서 태아 세포주와 관련되어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원고들의 종교적 믿음은 그들에게 낙태를 통해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용납, 지지, 정당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썼다. 변호사들은 연방 코로나 백신 의무화 명령이 "원고의 진실된 종교적 신념에 상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미국 후정헌법 제1조와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하기 대문에 원고들에게 불법임을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백신 의무화가 불가하다는 주장의 또다른 이유는 바로 FDA가 이 백신들에 내준 허가와 승인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스틴은 8월24일 메모에서 백신 의무접종은 "FDA가 승인한 라벨링과 지침에 따라 FDA로부터 완전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만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군사 문서는 국방부가 자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 백신들은 비상 사용 허가(EUA)를 받아 접종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의 메모는 FDA가 화이자 바이오앤텍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발표한 다음 날 나왔다. 이 백신에는 '코머나티'(Comirnaty)라는 상호가 붙는다. 이 상표가 붙은 백신은 현재 미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내용상 같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코머나티 상표가 붙어있는 백신이어야 공식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변호인단은 EUA의 명시적인 법적 조건에 따라 비상용으로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EUA 조항을 위반하는 백신 의무화 조항인 "EUA 제품을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원고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주사를 부과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백신을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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