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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재판] 대법 “신속 재판” 명분 조기종결 의혹 속 변호인단 강력 반발 검증기일 이끌어내
“300표는 당락에 영향 없어” 주심 천대엽 대법관 의견 개진
변호인단 “단순 숫자 아닌, 외부 개입 유력 증거” 강력 반발
“원본성 상실 이미지 파일 감정 안 해” 원고-대법 책임공방
변호인단 “서둘러 종결하나” 항의…11월19일 재검증 하기로
변호인단 “단순 숫자 아닌, 외부 개입 유력 증거” 강력 반발
“원본성 상실 이미지 파일 감정 안 해” 원고-대법 책임공방
변호인단 “서둘러 종결하나” 항의…11월19일 재검증 하기로
기사입력: 2021-10-28 20:11: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공개재판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이유로 서둘러 종결하려 한다는 논란 속에 변호인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 재검증 일정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주심 천대엽 대법관) 심리로 28일(한국시간)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공개재판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그간의 경과를 사실관계를 토대로 언급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재검표 수작업 과정에서 (더) 카운트된 300개의 표는 이 사건의 당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교적 서두에 주심 재판관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천 대법관은 여러 정황과 자료를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지만 "관외사전투표지의 재검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낸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날 석동현 변호사를 대리해 소송대리인단을 이끈 권오용 대표변호사는 "빳빳한 투표지와 인쇄 날인 또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이상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등에 대해 대부분 유효표 판정이 됐다"며 의혹 대상 투표지가 300표를 족히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증기일에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한 데다 법원이 촬영한 사진의 대다수가 삭제되거나 조서에 누락되는 등 유·무효 판정과정에 재판부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고 재판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법정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공식 엡손프린터로는 절대 재현이 불가능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의 봉인이 해제됐다는 지적도 원고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한 투표지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표기가 푸른색으로 겹친 채로 찍혀 이같이 불리는 배춧잎 투표지는 지난 6월28일 재검표에서 대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최초로 발견하고 대법관이 감정목적물 제5호로 채택해 원고 측이 선거 부정을 밝힐 핵심 증거물로 한때 간주했다. 그러나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대법원이 감정 절차를 미루는 사이 소송대리인인 박주현, 이동환 변호사가 조서의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출력, 컬러로 공개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됐지만, 지난 6월 재검표 참관인들은 당시 목격한 원본과 다르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누군가 임의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됐다. 권오용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며 검증기일에 현장에서 찍은 봉인 사진과 검증조서에 있는 사진 속 봉인이 해제된 사실을 들어 증거로서 가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주현 변호사도 유튜브방송에서 "대법원 관계자가 봉해지지 않은 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내려와 배춧잎 투표지를 꺼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179조를 근거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도 "명백하게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육안상으로도 명백하게 비정규 투표지인 빳빳한 투표지 등 위조 투표지가 나왔다는 원고의 의견을 대법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검토해 선거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대법원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감정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관은 그 이유에 대해 "피고(선관위)가 이미 제출한 이미지 파일과 6·28 재검표에서 새로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둘 다 확보, 동일성을 비교하는 원고의 감정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애초 감정할 뜻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피고(선관위)가 이미지 파일을 백업했고 저장된 (원본) 노트북은 삭제했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감정이 의미가 없어져 신청하지 않겠다고 원고 측이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천 대법관은 전했다. 원고가 요청하지 않아 대조작업을 하지 않은 것임을 되짚은 것으로 변호사들은 받아들였다. 애초 변호인단은 백업 파일이 아닌 원본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과정에서 새롭게 찍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동일 여부를 대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28 재검표 당일에 피고 선관위 측 관계자가 "원본을 삭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백업 파일은 또다시 원본 파일과 동일한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오용 대표변호사는 "원본 데이터의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든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본성 대조 감정을 사실상 무산시킨 책임이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원본을 삭제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한 점도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원고가 감정 비용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서버는 제외해버리고 도리어 주변기기로 볼 수 있는 투표지분류기와 QR코드 검증만으로 1억8000만 원이라고 한 데 대해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비용의 문제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숫자를 세는) 계수 문제라고 재판부가 단정하는 것 같다"면서 "조작 투표지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더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거소송 사상 초유의 문제"라며 재판부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박주현 변호사도 "일장기투표지 등 무효로 봐야 할 더 많은 투표지를 포함하면 당락을 바꾸기에, 충분한 분량"이라는 취지로 재판부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추가 투표지 이미지 추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열려 있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지만, "장기간 지체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감정 또는 조사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법원이 123개의 투표지만을 감정의 대상으로 채택한 사실과 관련해 "123표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원고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반문했고, "단 한 표라도 투표되거나 개표될 수 없는 투표지가 나오면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게 근본원칙"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한 심규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다가오는 대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은 대선 전에 재판부가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송당사자인 원고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법관들을 향해 "60 가까이 전과 없이 살았는데 (외국에 다녀온 뒤) 2주 자택격리가 끝나기 2시간 전에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는데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다른 쟁송에 우선해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공선법이 규정한 선거무효소송이 1년6개월 지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관 여러분은 국가가 부여한 숭고하고 중차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늑장재판을 점잖게 꾸짖은 것이다. 이날 선관위는 "300개 표를 재검표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바"라고 진술했다. 양측의 진술을 들은 대법원은 오는 11월19일 재검증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대법관은 권오용 대표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동안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모습이 단 한 차례도 기자의 눈에 포착되지 않았다. 반면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발언하는 변호사와 스크린을 수시로 번갈아 바라봤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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