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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10개주 의료종사자에 백신의무화 중지 명령
기사입력: 2021-11-30 09:50: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은 29일(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내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미주리주 연방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5일 연방정부의 규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10개 주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 주들은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이다. 트럼프 지명자인 매튜 셸프(Matthew Schelp) 연방 지법 판사는 이 같은 강제조치가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셸프 판사는 32페이지짜리 판결문에서 "의료 시설들이 두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즉 표준 이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신속하고 회복할 수 없는 영향보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 직원 교육생, 학생,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0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는 의료 시설의 백신 반대 노동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10개 주의 원고들은 보건인적서비스부의 한 기관이 백신 의무화 규정을 강행하려 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연방정부, 군대,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들과 달리 의료기관에 대한 백신의무화 조치는 백신접종 대신 마스크착용과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라는 옵션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이 수백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소속 변호인단은 항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제5 순회항소법원은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중대만 위헌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백신의무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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