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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주 의료계에서 바이든의 코로나 백신 의무 부활
기사입력: 2021-12-15 20:11: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오늘(15일) 26개 주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접종을 받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명령을 부활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팬데믹 전략으로는 이례적으로 뉴올리언스 제5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에서 의무화명령을 차단할 권한만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에서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을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바이든의 의무화 명령은 의료 시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진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규정은 처음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200만 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에게 12월6일까지 백신접종을 하도록 요구했다.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 의해 검토된 사건에 연루된 14개 주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판사가 11월29일 판결에 의해 의무화가 차단된 10개 주 등 24개 주에서는 이 법안이 마감일 전에 차단됐다. 고소된 14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세인트루이스 판결과 관련된 10개 주는 미주리, 네브래스카, 아칸소, 캔자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알래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뉴 햄프셔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레슬리 사우스윅(Leslie Southwick) 판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제임스 그레이브스(James Graves)와 그렉 코스타(Gregg Costa) 판사가 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가 겨울의 시작과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오미크론 변종의 도착과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의무 조치로 매월 수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감염자가 증가하고 하루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현재 6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3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공화당 주 검찰총장과 보수단체 및 기업들은 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두 가지 코로나19 의무화 명령도 법원에서 차단되었다. 지난 11월 같은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은 최소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백신 또는 테스트 의무화 조치를 막았다. 현재 신시내티에 있는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원은 수요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편을 들면서, 이 사건을 16명의 현직 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계약자들이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하는 최종 의무화 명령은 이달 초 조지아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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