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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 코톤의 도전 막힘
기사입력: 2022-03-04 20:2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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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는 4일(금) 올 가을 재선을 노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하원의원 매디슨 코톤(Madison Cawthorn,공화)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유권자들의 노력을 저지했다. 원고들은 그가 2021년 1월 의회 사건에 앞선 집회에 연루됐다며 그같은 주장을 했었다고 AP가 보도했다. 연방법원 시스템의 심리 요약본에 따르면, 리처드 마이어스(Richard Myers) 윌밍턴 연방지법 판사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26세의 초선 공화당원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코톤의 승리다. 마이어스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 편에서 싸웠던 하원의원들이 의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일부에는 주의 후보 도전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몇몇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은 코톤이 연설한 집회, 대선 결과에 의문을 던진 장소 등 2021년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반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후보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은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하기로 이전에 선서한 사람은 같은 것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그의 자격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빠르면 월요일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취임 선서를 한 지 며칠 만에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인증에 반대표를 던진 코톤은 미국에 대한 반란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 수정헌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자신의 정당한 절차권을 침해한다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조사를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에 의해 연방 판사에 지명돼 2019년 확정된 마이어스는 수정헌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도전은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관리들이 들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더 좁은 판결을 내렸다. 마이어스는 1872년 연방법을 인용, 대부분의 남부연합에 대한 자격 박탈은 없앴지만 의회의 몇 번의 특정 회기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금지를 지켰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이러한 결격사건을 제거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소송에 따르면, 그 조항은 코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톤의 선거캠프는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승리!"라며 "좌파의 로페어(lawfare) 전술은 실패했다. 재선으로 가자!"고 말했다. 선거 및 선거 자금 개혁 단체인 "인민을 위한 자유 연설"(Free Speech for People)은 이 결정에 실망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요사태와 관련된 다른 의회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법률 이사인 론 페인(Ron Fein) 서면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복되어야 하며, 유권자들이 코톤의 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측인 팻 개넌(Pat Gannon) 주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소송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변호사는 선거 전에 나이와 거주 요건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4조에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권한을 주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코톤이 공식적으로 13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신청한 이후, 후보자들의 도전은 1월에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 소송으로 인해 2차례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이 지역은 대부분 사라졌고 13선거구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로 옮겨졌다. 코톤은 이번 주 현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극서부 11번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옛 도전들은 모두 고려할 가치가 없어져, 11선거구 유권자 2명이 수요일 도전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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