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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의료 의무화 저지
기사입력: 2022-05-17 19:49: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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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은 월요일(16일) 비영리 및 영리 종교 사업주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과 상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노스다코타 지방법원의 대니얼 M 트레이너(Daniel M. Traynor) 판사는 기독교 고용주 연합(Christian Employers Alliance)이 이 소송에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결했다. 트레이너는 "어떤 정부기관도 타인의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판사는 "보건인적서비스부(HHS) 지침은 의료 제공자가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자녀에게 성전환을 거부할 경우 부모가 고소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신생아에게 성별을 바꾸기 위해 수술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이든 HHS 통지와 HHS 지침이 의료인의 거부 행위를 차별이라고 낙인찍은 결과다. 실제로, HHS 지침은 특별히 국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고용주) 연합이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고소하도록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바이든 HHS 통지와 결과 HHS 지침은 성별 난독증의 적절한 관리를 좌절시킨다. 심지어 그 증상을 경험하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의료 전문가들의 고려된 개입에 따라 진단이 발생한다. HHS는 이러한 고려사항을 '차별'로 낙인찍음으로써, 의학계가 확실히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에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로펌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으로 대표되는 기독교고용주연합은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자유회복법(RFRA: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과 수정헌법 제1조 자유행사 조항에 따른 자유행사권과 언론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합은 보건인적서비스부(HHS),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 HHS 시민 권리 사무소와 그 대리인들이 부모 보호법(Patient Protection)의 1157조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서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과 상담에 대한 거부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 의무화 조치는 종교적 고용주들과 의료 제공자들이 환자의 생물학적 성을 바꾸려고 하는 수술, 절차, 상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고용주나 제공자들의 확신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치료비를 지불하고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고용주연합의 섀넌 로이스(Shannon Royce) 회장은 "정부의 명령은 벌금,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 연방 기금 손실, 심지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원들을 잘 보살피려는 수많은 기독교 소유 및 운영 사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스는 "중요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서비스와 절차를 제공, 지불 또는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위헌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러한 신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어 기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송이 승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수호연합의 법률고문인 제이콥 리드(Jacob Reed) 변호사는 월요일 성명에서 "기독교고용주연합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들과 의료 제공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치료를 제공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드 변호사는 "우리가 대표하는 고용주들은 신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창조했다고 믿으며, 따라서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바꾸려고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의료 시술이나 수술에 돈을 지불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위반할 것"이라며 "법원은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불법적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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