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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경찰의 매춘부 배회 혐의 체포 금지하다
기사입력: 2022-06-22 20:23: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월요일 주 의회 양원에서 통과된 새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매춘부들을 배회 혐의로 체포하는 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357 법안은 어정거리는(어슬렁거리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이 법원에 기각 및 유죄판결 기록의 봉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이 흑인, 트랜스젠더, 라틴계 여성 매춘부들을 지나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스콧 위너(Scott Wiener) 주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것이 주 전역에서 매춘을 비범죄화하는 첫 단계라고 믿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활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레그 버트(Greg Burt)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가 증가하기를 바란다면 이 법안은 완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정말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입법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통과됐지만 동성애자인 위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후원을 받는 만큼 '프라이드의 달'을 맞아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위너는 "우리 공동체를 겨냥한 법을 없애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존심은 단지 무지개 깃발과 퍼레이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을 폐지하면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고나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기소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이 공공장소, 기업체, 주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데 종종 사용된다"고 보안관은 말했다. 그러나 위너는 어정거리는 법(loitering law)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꽉끼는 옷을 입거나 화장을 많이 했을 때 그들을 목표로 하고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시애틀과 뉴욕시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매춘으로 얼룩진 지역에서 범죄 활동의 엄청난 증가를 증가시켰다고 포스트밀레니얼은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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