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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주,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농장동물감금법 폐지 촉구
기사입력: 2022-06-23 20:17: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6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대법원이 돼지, 송아지, 계란을 사육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지지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3월 28일 축산업에서의 가금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인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2호에 대한 양돈업계의 이의를 심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의 심리는 10월 11일로 예정돼있다.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는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63%에 의해 승인됐다. 이 법은 식용 송아지 사육과, 돼지 사육 및 계란을 낳기 위한 암탉 사육을 위해 평방피트 기준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만약 그들이 최소 공간보다 적은 구역에서 정의된 "잔인한 방법으로" 감금한다면, 그 동물들로부터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위원회 대 캐런 로스(Karen Ross)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장관" 소송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 가둬둘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밖의 동물 제품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돼지고지 생산자 등을 이 법이 주(州)간 상거래 조항과 "권외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헌법상 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주 법무장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돼지고기의 13%를 소비하고 있으며,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99.87%를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 장관들은 "발의안 12호의 모든 영향은 캘리포니아에 투표권이 없지만 법을 준수하기 위해 농장을 개조해야(혹은 그들의 떼를 줄여야) 하는 타주 생산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가 어떤 경우에도 사육중인 돼지, 알을 낳는 암탉, 송아지를 사육하고 가두는 방법을 미주리주 농부들과 목장주들에게 지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미주리주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그들의 무의미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시장 진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주리 주의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대대로 그들의 토지와 가축을 돌봐왔으며, 그들은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대법원에 접수된 19건의 소송 관련 브리핑 중 경제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비당파적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이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하지 말라고 제출된 한 브리핑은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동물법률수호기금, 동물 평등(Animal Equality), 휴메인 리그(The Humane League), 농장 성역(Farm Sanctuary), Compassion in World Farming USA, 애니멀 아웃룩(Animal Outlook) 등이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주장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갇힌 동물들"로부터 특정 돼지고기 제품의 주내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휴면중인 상거래 조항"을 사용한다면서 "이 금지는 캘리포니아 내 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게다가 캘리포니아 외 생산자들은 주 밖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동물을 자유롭게 가둬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브리핑을 제출한 주 법무장관들은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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