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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8대 1로 유권자 신분증 법 옹호 판결
기사입력: 2022-06-24 20:35: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목요일(23일) 민주당 관료들을 상대로 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 신분증 법 방어 법정공방에 공화당 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8대 1로 판결했다. 201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 공화당원들은 "직접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민주당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노스캐롤라이나 전미 유색인종발전협회(NAACP)는 주지사와 주선거위원회를 고소했다. 법정에서, 선거위원회는 이전에 주 상원에 있는 동안 유권자 신분증 법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원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 조쉬 스타인(Josh Stein)이 변호를 맡았다. 주 입법부의 공화당원들은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모두 유권자 신분증 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주의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지도자들은 이 소송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이 소송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고서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선거청렴센터 이사장인 켄 블랙웰(Ken Blackwell) 대사는 브라이트바트에 "오늘은 법치국가에서 민주적 책임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블랙웰은 "유권자 ID법은 흑인 유권자와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이들 법에 의해 좌파의 거짓 주장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행정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통과시키지 못할 때 통과시킨 이 인기 법안을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수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에 참여한 로드니 데이비스(Rodney Davis,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권자 신분증을 위한 큰 승리"라고 칭찬했다. 데이비스는 "오늘 판결은 불량 검찰총장이 정치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뜻에 반할 때 유권자 ID와 주 의회가 개입하고 그들의 법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이긴 것"이라며 "사실, 안전하고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 신분증과 같은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시행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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