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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관위 활동 개시
후보등록 9월20일까지, 유권자등록 9월23일~10월9일까지
기사입력: 2013-07-31 01:18: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김순영 선관위원장이 31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31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영)가 선거세칙과 일정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29일(월)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들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8월9일(금) 후보등록에 대해 공고하고, 9월20일(금)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자는 5년이상 애틀랜타 지역에 거주한 한인으로, 300명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탁금은 기존 3만5000달러에서 3만7500달러로 25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공탁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종전의 “한국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세칙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로 변경됐다. 오원영 선관위 간사는 이 수정사항은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DUI)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한인회장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선거 및 세칙위반 후보에 관련한 조항은 종전의 애매한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 및 시행세칙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의 누적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당선 이후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밝혀진 위반 사항을 포함해 총 3회 이상의 누적 경고를 받은 당선자도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한편,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한다. 유권자등록은 9월23일(월)부터 10월9일(수) 오후 5시까지 한인회로 하면 된다. 선거일은 10월12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거참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선거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회장선거에 5000명이상이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대 회장선거에선 2500여명이 유권자등록을 했었다. 유권자등록은 한인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주소지만 확인시켜줄 수 있는 한인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순영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인회 이사회에서 5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선관위에는 김순영(위원장), 오원영(간사), 권순익, 서봉규, 이경철, 이국자, 최석기 위원 등이 선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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