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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주, 장작 난로 배출기준 안바꾼 환경청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3-07-03 09:33: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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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주 법무장관들이 EPA에 보낸 통지서 첫 페이지. |
10개 주와 지역 정부의 청정대기 기관은 장작 난로에 대한 배출 기준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고배출 난로가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로 환경보호청(EPA)을 고소할 계획이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주 EPA를 고소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5년 장작 난로 성능 표준이 공중보건을 적절히 보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EPA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EPA가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표준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의 통지서에는 "최신 장작 난로가 청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래된 목재 난방기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한 공공 비용으로 건강사으이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씌여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법무장관은 알래스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주 출신이다. 알래스카주 법무장관 트레그 테일러(Treg Taylor,공화)는 이 공문에 서명한 유일한 공화당원이다. 또한 워싱턴 청정대기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의 지방정부 단체인 퓨젯 사운드 청정 대기청(Puget Sound Clean Air Agency)도 이 통지서에 서명했다. 테일러는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서한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우리는 커피 로스터, 레스토랑 및 유틸리티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잠재적으로 비싸고 제한적인 연방 규제로부터 그레이터 페어 뱅크스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EPA는 페어 뱅크스에 대한 주의 대기 질 게획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EPA는 장작 난로의 대기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체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별도로 가스 스토브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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