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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의회,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3-07-12 09:1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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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이오와 주 의회는 화요일(11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마라톤 특별회기에서 임신 약 6주 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킴 레이놀즈(Kim Reynolds,공화) 주지사는 즉시 성명을 내고 오는 금요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시위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낙태 옹호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시간 이상 지속되는 드문 하루 동안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지난 6월 주 대법원이 자신이 2018년에 서명한 법안의 복원을 거부하자, 이례적으로 임시회기를 소집했다. 레이놀즈는 성명에서 "아이오와 대법원은 이 입법부가 2018년과 동일한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꼬, 오늘 그들은 분명한 답을 얻었다"면서 "아이오와 주민들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음, 태아를 위한 정의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아이오와 주법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이번 법안은 금요일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발표된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임신 6주 정도가 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의 임산부들이 이 기간 동안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산모와 태아 간의 인간적인 소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 상태에서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AP는 아이오와 ACLU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엠마 골드만 클리닉 등이 이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북중부 지부는 향후 몇 주 내에 낙태가 예정된 환자의 경우 타주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에서 가장 큰 낙태 시술기관인 이 단체는 심장 활동이 감지되기 전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계속 시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AP는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 중 심장활동이 감지된 이후에라도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강간에 의한 임신은 45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친상간은 14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태아에게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태아 이상이 있는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낙태가 허용된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낙태법에 대한 권한을 주(州)에 넘긴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 접근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 중인 주들도 여러 곳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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