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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구글 검열에 대한 소송 발표
기사입력: 2023-08-05 17:05: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자신을 검열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케네디는 수요일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방법원에 구글(Google, LLC)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YouTube, LLC)를 상대로 27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케네디의 변호인은 그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명백하고 은밀한" 수단을 통해 검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는 국가행위자이며 관점 차별에 가담함으로써 케네디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케네디 선거캠프는 금요일 보도자료에서 "케네디는 독성 화학물질, 코로나19의 기원, 코로나19 예방주사 및 기타 백신에 대한 안전 문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성명은 "구글은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는 동영상이 '의학적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튜브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면서 "그러나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삭제한 동영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자료를 공중 보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연방 관리들이 "정치적 강압"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해 케네디를 검열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수석 변호사인 스캇 스트릿(Scott Street)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자를 검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직접 검열할 수 없으며, 구글과 같은 민간 기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해 검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 원칙은 특히 정치적 발언과 관련된 경우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소송장은 "다른 기술회사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소유)과 트위터(현재 일론 머스크 소유)와 달리 유튜브는 이제 케네디가 정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스에 따르면, 케네디는 지난 3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유도하려 시도한 바이든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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