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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담당 판사, 법무부측 봉인 요청 거부
기사입력: 2023-08-07 15:58: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왼쪽)와 판결문 첫 페이지.(오른쪽) 배경 사진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처리와 관련된 재판을 감독하는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는 월요일(7일) 오전 발표된 판결에서 법무부의 서류 봉인 요청을 포함한 두 건의 서류 제출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검사는 '대배심 기밀을 준수하기 위해' 부록을 대중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허가와 부록은 신청과 부록의 봉인을 보증할 충분한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은 플로리다 문서 사건에서 워싱턴DC 대배심이 사용된 이유에 대한 검찰의 설명도 요구했다. 캐넌은 "청원서에서 제기된 다른 주제들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즉시 기소된 사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속 조사하거나 기소 후 심리를 구하기 위해 타 지역 대배심 절차를 사용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판결의 핵심은 워트 노타(Walt Nauta)의 변호사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가 이해 상충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혐의다. 법무부는 우드워드가 잠재적인 노타 재판에서 과거 또는 이전 의뢰인을 교차 심문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타의 변호인단은 8월 17일까지 검찰의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을 갖게 됐고, 검찰은 8월 22일까지 답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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