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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학생에게도 학비할인 혜택 주세요”
5일, 조지아주 대학평의회 상대 소송 첫 공판 열려
기사입력: 2013-12-02 13:42: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에서도 불체자 학생들에게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할인혜택이 주어질 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조지아 서류미비 청년 연맹(GUYA)은 오는 5일(목) 오전 디캡 카운티 대법원에서 조지아주 대학평의회를 상대로 낸 인-스테이브 학비 소송 관련 첫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작년 8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만30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이들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공립대 입학시 인-스테이트 학비보다 3배 이상 비싼 일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GUYA는 지난 7월말 조지아주립대학교들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주 내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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