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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총 든 선생님들 등장하나?
통학버스 포함, 대학ㆍ교회 내 총기휴대도 추진
기사입력: 2013-01-10 10:07: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가 교내 총기학살 방지를 명분으로 교사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강구중인 가운데 교사 총기휴대 입법을 본격화하는 첫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지아주의 거대 여당인 공화당 소속의 폴 배틀스 주 하원의원은 오는 14일 개원하는 정기회에 교직원의 교내 총기휴대를 해당 학교위원회 재량으로 결정하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9일말했다. 교직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교내’의 범위에는 통학버스도 포함됐으며 총기휴대가 허용된 한 명 또는 복수의 교직원은 주정부 경찰이 실시하는 특수 훈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매년 자격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배틀스 하원의원은 AJC과 인터뷰에서 교내 총기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모든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지역 학교위원회와 주정부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의회는 이 법안 말고도 캠퍼스 내 대학생의 총기휴대와 교회 등 종교시설 내 총기반입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점하고 있고 네이슨 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데다 유권자들도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총기규제 완화 쪽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의지와 달리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당론을 포기한 과거 사례도 있는데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의원들이 있는 상태여서 법안의 처리는 장담할 수만은 없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교직원 총기소지 법안’의 발의로 학교내 안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 점이다. 미국 내 보수단체들은 헌법 수정조항2항에 규정된 국민의 자기보호 권리를 강조하면서 ‘반 오바마 연대’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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