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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올해 반이민법안들 무산됐다
추방유예 면허금지법안, 영어공식화 결의안 자동 소멸
기사입력: 2014-03-03 08:24: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회기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되면서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반이민 정서의 법안들이 자동 소멸됐다.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SB 404와 주 헌법에 영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 SR 1031은 크로스오버 데이인 3일(월)을 앞두고 표결 배정을 받지 못해 소멸됐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막판에 주요 법안을 간추려내기 위한 제도로, 올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이날까지 상원이나 하원 중 어디든 한 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사멸된다. 문제의 법안들은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전체 표결로 넘겨지기는 했지만, 끝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소멸된 것.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 헬렌 김호)를 비롯한 40여개의 아시안계 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조지아 주의사당에서 이번 법안들이 무산된 것에 대해 축하하고 반이민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의원들에게 감사의 포츈쿠키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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