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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프 상원의원 "USPS는 조지아 우편 지연 사태 조사" 촉구
풀턴 카운티 법원 사흘새 1천100통이나 반송돼
기사입력: 2024-06-25 22:04: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5일(화)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오른쪽)과 셰 알렉산더 풀턴카운티 법원서기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의 심각한 우편 지연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6.25. [오소프 상원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 |
법원이 발행한 법정 우편물이 대거 반송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방상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25일(화) 아침, 존 오소프(Jon Ossoff,공화·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풀턴 카운티 법원 및 치안판사 법원 서기인 셰 알렉산더(Che Alexander)와 함께 조지아 전역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 우편물 지연의 영향을 조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오소프 상원의원은 알렉산더 서기가 청문회 통지서, 법원 명령서, 기타 법률 문서를 포함한 1천100통이 넘는 법원 공식 서신이 의도된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USPS에서 '발신자에게 반송'으로 표시돼 법원으로 되돌아 온 사실을 발견한 후 연방 우정국 감사관에게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알렉산더 서기는 2024년 6월 3일 주간에 이같은 반송 우편물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일부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에는 몇 년 전에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한 봉투는 2021년 8월에 법원에서 소인이 찍혔지만, 2024년 5월 23일에야 '발신자에게 반송'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고 서기는 말했다. 오소프 의원은 USPS 감사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서기는 이러한 우편 지연으로 인해 조지자 주민들이 법원 심리 통지서가 USPS에 의해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적절한 통지 없이 퇴거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사법 절차에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법원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USPS의 중요성과 그 실패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오소프 의원은 서한에서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제기한 보고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검토해 발생한 일의 범위와 이 심각한 우편물 배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길 요청한다"면서 "또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 사무실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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