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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모르고 귀국했다가 ‘구속’
18년전 북한에 밀입국했던 조영삼씨 귀국하다 구속 기소돼
한국법률 위반하고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한국법률 위반하고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기사입력: 2013-01-30 23:11: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8년간 독일에 장기 체류하던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다 보안당국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18년 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혐의로 최근 귀국한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밀입북과 관련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으며, 방북 기간중에는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모두 7가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무단 방북 후 각종 관제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진 귀국했지만 장기 국외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도 밀입북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한 사례가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관계자는 “국내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도 언젠가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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