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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년 죽인 범인에 ‘종신+675년 징역’ 선고
갱단 활동 등 추가범죄 가중처벌…공범 2명은 각 50년형
기사입력: 2013-02-11 22:14: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갱단 놀음에 빠졌던 청년 3명이 중형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은 무기징역에 675년의 추가 징역을 선고받아 경종을 울렸다. 애틀랜타저널(AJC)은 3년전 잠자고 있는 11세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이 지난 금요일 유죄선고를 받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챔블리 경찰서 마크 존슨 서장에 따르면, 코디 데인 바우어(21)는 2010년 2월 니콜라스 쉐피(당시 11세)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이 되지 않는 종신형에 무기징혁을 추가하고 거기에 675년 징역을 더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바우어와 공범인 알렉산터 시들로스카스와 스테드문드 앤쏘니 등 3인은 수사관들에 의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인조는 2009년 강도사건 용의자였던 16살난 희생자의 형을 겨냥했지만 대신 그의 동생을 쏴버렸다. 2010년 3월 바우어 일당은 살인 및 폭행과 불법 갱단 활동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시들로스카스와 앤쏘니도 유죄가 판결됐으며, 각각 25년의 수감과 25년의 보호감찰 등 50년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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