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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입법자들 “연방법 따르고 싶지 않다”
주하원, 연방법 무효화 심의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스펜서 의원 “통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공론화가 목표”
스펜서 의원 “통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공론화가 목표”
기사입력: 2013-02-15 13:10: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가 연방법이나 대통령 특별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물의를 빗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에 상정된 HB-352 법안은 연방법이나 대통령 특별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10명의 위원회를 조직해 모든 새로운 연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투표를 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인의 위원들 중 해당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고 주의회가 동의하면 해당 연방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주정부가 연방법을 법원의 판결없이 무효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북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이 문제는 결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HB-352를 지지하는 제이슨 스펜서(공화, 우드바인)는 무효화는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건국 아버지들에 의해 지지받은 것이며 남북전쟁은 헌법이 주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펜서 의원은 이 법안이 올 회기중에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미시시피 주에서도 티 파티의 일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닐 킨코프 법대 교수는 “이런 논쟁은 이미 150년전에 매듭지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왜 조지아주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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