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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북한 강력제재’ 만장일치 채택
대북 핵무기개발 제재 초점, 금융·무역 압박...첫 항공제재도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활동자 추방도 요구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활동자 추방도 요구
기사입력: 2013-03-08 01:03: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엔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 오전 10시 5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하지 말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수송금지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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