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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등장한 ‘과대노출’법에 대한 오해
기사입력: 2013-03-12 01:12: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의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결정된 것을 두고 연예인들의 반발이 온라인 상에 거세지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과다노출을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바바리맨’과 같이 ‘보이지 말아야 할 곳’을 노출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즉결심판까지 가지 않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개정 이전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번 새정부 들어서는 개인의 복장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대목을 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결국, 개인의 복장의 자유는 더 확대하고, ‘바바리맨 류’ 사람들에 대한 벌금은 낮춘 것”이라며 “이번 해프닝, 정말 ‘완벽한 오해’라고 하고 싶어진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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