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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한인운영 어학원 SEVP 승인 취소
ICE “학원생들 4월10일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하라” 통보
기사입력: 2013-03-16 21:06: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인이 운영하는 둘루스의 한 어학원이 연방이민국의 유학생등록 승인학교 명단에서 퇴출당해 이곳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문제의 A학교가 1월16일자로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으로부터 비이민유학생 출석승인을 취소당했다며, 오는 4월10일까지 다른 승인받은 학교로 전학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둘루스의 한인상가건물에 위치한 A학교는 지난 2006년 설립돼 2008년 I-20 발급기관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ICE의 통보장을 받기 이전까지 학생들은 승인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ICE의 통보장은 3월13일자로 발송됐다. 학교측과는 주말이어서 아직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국토안보부(DHS)가 어떤 이류로 A학원의 SEVP 승인을 취소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사태로 A학원에서 I-20를 발급받아 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4월10일까지 SEVP 인가를 받은 다른 학교로 전학(Transfer)하거나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SEVP 인가 학교의 명단은 웹사이트 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2013년 3월 현재 애틀랜타 한인타운 인근지역에서 SEVP 인가를 받아 I-20 발급이 가능한 학교들 중 한인이 운영하는 곳은 △Atlanta Bible College (둘루스, 678-392-2600) △College Prep Academy, Inc.(둘루스, 770-232-4787) △C.C.B. School of Atlanta(둘루스, 678-349-2907) △Georgia Christian University(릴번, 770-279-0507) △Underwood University (스와니, 770-831-9500)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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