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외교적 성과”
외국운전면허인정법 HB475 전격 통과…오는 7월1일 발효 확실
박병진 의원 “독일-프랑스도 못한 일 우리가 해내다”
박병진 의원 “독일-프랑스도 못한 일 우리가 해내다”
기사입력: 2013-03-29 02:11: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외국운전면허인정법안 HB475 수정안이 조지아주 의회 마지막 날인 28일(목) 오후 2시40분경 전격 통과됐다. 김희범 총영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외교적 성과”라며 환영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5일 하원을 통과한 HB475는 26일 주상원에서 수정안을 붙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실시된 상원수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8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됐다. 외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해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는 HB475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한국과 조지아주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이 가능해지게 됐다. ◆HB475 법안통과가 갖는 의미= HB475 수정안의 마지막 표결에 앞두고 김희범 주 애틀랜타 총영사와 박병진 주하원의원은 주의회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범 총영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나서 처음으로 가장 큰 외교적 성과를 조지아 교민사회에 안겨줄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운전면허법안이 갖는 의미중에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인계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생각한다”며 “박병진 의원이 없었다면 이번 법안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이번 과정은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한인사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정치과정에 의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인사회가 배출한 뛰어난 정치인 박병진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통과에는 말 그대로 각계 각층의 인사와 단체들이 협력했다. 박병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의 주역들로 “네이슨 딜 주지사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해줬고,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의 역할이 지대했다”면서, 데이빗 쉐퍼 주상원의원과 챨리 베델 주상원의원, 크리스 클락 조지아상공회의소장, 메트로애틀랜타 상공회의소, 귀넷 상공회의소, 컬럼버스 상공회의소, 그리고 모든 자료조사와 연구를 전적으로 도와준 태영민 변호사 등을 꼽았다. 특별히 이번 법안은 한국정부, 한인 정치인, 한국기업, 한인사회 등이 모두 협력해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조지아주에 새 법안을 입법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류사회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성장한 한인사회의 위상과 한국의 경제력이 큰 뒷심이 되어줬다는 평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의 주역에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반대표 많아진 이유= 처음 HB475가 상정됐을 당시, 하원은 찬성 174표 대 반대 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108표 대 반대 55표 기권 13표 결석 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가 급증한 모습이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상원의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루스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은 “상원이 수정하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했지만, 수정된 내용은 난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원의 수정안 내용을 일부 다시 수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회 마지막 날인 관계로 공화당측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원 수정안의 내용은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한 국가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인정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주 경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조건에는 조지아주와 비슷한 운전환경의 국가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일정= 주지사는 법안 통과후 4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해야 하며, 이 법안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일단 주지사가 서명하면, HB475는 7월1일자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한국-조지아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 제안을 조지아주에 하게 되며, 주정부 운전면허국과 경제개발부가 사안을 검토한 후 협약을 결정하게 된다. 협약이 이뤄지면, 각 담당부서에 행정지침이 전달되고 시행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조지아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총영사관측은 이미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등 다른 주와 협약을 맺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지아주와의 협약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손창현 영사는 “사전에 미리 서류 일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협약이 이뤄지도록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병진 의원은 “무난히 일이 처리된다면 내년 초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조지아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쉬운 문제= 이번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주하원은 초당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는 이 법안이 친이민법으로 분류될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상원의 수정안은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상원의 수정사항들은 이 법안을 이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지아주의 경제개발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정부는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열강들도 과거 같은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일이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로 기록될만 하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가 조지아주의 반이민 기류를 친이민 기류로 전환하는 힘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주당도 이 점이 끝내 아쉬워 반대표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경제적인 기여도를 등에 업고 행정편의 혜택을 받게는 됐지만, 소수계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가 이미지를 얻는데에는 실패한 꼴이 돼버린 셈이다. 결국 HB475는 ‘친한법안’으로서 통과됐고, ‘친이민법안’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해버렸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