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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총기소지 허용법안 하원소위 통과
상하원 절충안 도출…내주 하원전체표결에 부쳐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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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6 10:37: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 주하원 위원회는 차량내에 총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SB286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이 하원 위원회의 수정안을 인정하면, 하원의 전체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주하원 소기업위원회의 잭 윌리암스(공화,베스타비아) 위원장은 다음주에 이 법안을 하원전체표결에 부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기업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다양한 그룹들과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하자 해당 수정안을 승인했다. 마이크 허바드 하원의장은 “절충된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총기소지 권한을 보호하면서도 일선 경찰당국의 목소리를 고려해 균형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총포협회(NRA)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NRA 트레버 스탠토스 대변인은 이 법안은 필요한 개혁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SB286 법안의 절충안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인정하기는 하되, 특정 사유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소유주의 권한을 인정하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경찰당국이 하도록 하는 등, 원안에 비해 상당부분 제도적 제재를 받도록 추가·수정했다. △수정된 SB286 법안 내용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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