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11117_news_image_%288%29.jpg)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OSHA, 법원 명령 및 소송에 따라 백신 의무화 중단
기사입력: 2021-11-17 20:10: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11117_news_image_%288%29.jpg)
바이든 행정부는 미결 소송과 관련해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 고용주에게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을 유예한다고 오늘(17일) 발표했다. 데일리와이어는 제6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규칙에 이의를 제기한 첫번째 단체였으며, 이 규칙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들을 총합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할 법원은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오늘 아침 산업안전보건국(OSHA)는 "2021년 11월12일에 제5순회법원은 OSHA가 11월 5일 발령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테스트 비상임시표준(Emergency Temporary Standard, 86 Fed. Reg. 61402)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면서 "법원은 OSHA가 '더 이상의 법원 명령이 있을 때가지' ETS를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OSHA는 비상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만, OSHA는 소송에서 향후 전개될 때까지 ETS의 구현과 집행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발표했다. 데일리와이어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에 미국 시민들이 서명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착수했는데, 지난 주말 5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딜러 법률 그룹(Dhillon Law Group)과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데일리와이어를 대표해 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들은 11월4일, OSHA가 이 규칙을 설명하는 약 500페이지 분량의 규정과 기준을 발표한 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 규칙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모든 회사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명령은 심각한 위반에 대해 약 1만4000달러까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약 14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데일리와이어 공동창업자 겸 공동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보링(Jeremy Boreing)은 당시 "데일리와이어는 바이든 대통령의 폭압적인 백신의무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에 이들의 총체적 도를 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링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정부, 소셜미디어, 그리고 기성 언론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미국인들의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 공모했다"며 "그들은 상반된 메시지, 잘못된 정보, 동의하지 않는 데이터와 관점을 억압함으로써 미국 국민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수많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 11월 6일 바이든의 명령을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준다"며 일시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기업들에게 의무화에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주 기업들이 법정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피에르는 "사람들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자리지 말라. 그것은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발병과 질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