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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CMS의 의료진 백신 명령 중지 가처분 판결
루이지애나 포함 14개주 집단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미주리주 연방판사 판결 하루만에 같은 판결 나와
기사입력: 2021-12-01 10:30: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이 어제(11월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14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서부지방법원은 11월4일 발령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명령을 중지하라는 전국적인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CMS가 발표한 긴급 규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업체의 직원들이 12월 6일까지 적어도 1회 접종하고 2022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 연방지법 매튜 셸프(Matthew Schelp) 판사가 하루 전 같은 판결을 내린데 이은 것이다. 테리 A 도우티(Terry A. Doughty) 판사는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광범위한 포고령을 내릴 헌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선언했다. 도우티 판사는 "헌법의 틀을 만든 이들에게 권력의 분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세가지 필수 요소, 즉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고,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같은 손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며 그는 "만약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허용된다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세 개의 권한 중 두 개는 같은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한 "인간의 본성과 역사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부가 무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시민의 자유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팬데믹이 유행하는 동안, 우리의 자유의 침식을 피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을 이끌었던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이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자들에 대해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것은 위헌적일뿐만 아니라 월권행위"라며 "그 조치는 직접적으로 루이지애나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랜드리 장관은 "조 바이든이 '주사 아니면 직업'(jab or job) 명령으로 우리의 의료 영웅들을 악당화하려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약자를 괴롭히는 전술에 계속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나는 법원이 우리의 의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부도덕한 공격에 대해 예비 가처분을 허가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애드버타이저는 전했다.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바이든이 미국 대중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을 받도록 설득하기 보다는, 연방정부의 힘을 통해 백신을 받아들이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의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성인인구 대부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례없는 일련의 연방명령들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에 대한 설득을 포기했지만, 그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비미국적인 법령들은 법의 힘으로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마샬 장관은 "바이든의 각 행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뚜렷하고 심각한 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백신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하는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힘은 무한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우도록 경계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몬태나,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장관들이 함께 했다. CMS에 따르면 연방 의료보험과 관려해 1700만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이 문제의 백신의무 긴급 규정 대상이었다. 연방정부가 항소할 경우 제5 순회항소법원으로 이첩될 것인데, 제5 항소법원은 앞서 OSHA가 내렸던 백신 의무화 지침에 대해서도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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