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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들 속속 백신 의무화 조치 철회
기사입력: 2021-12-08 20:1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이 연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접종 의무화 지침에 대해 집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대학들과 병원들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기 시작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의 어번 대학교와 앨라배마 대학 시스템은 최근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킨 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화) 발표했다. 어번대학측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법원이 (화요일) 오전 연방정부가 대학을 포함한 연방 계약업체들에 대한 백신 의무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러한 진전에 따라, 어번은 백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법원 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계속 지켜보고, 법적 진전에 대응해 추가적인 수정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대학의 마스크 착용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2월17일 이전에 더 많은 지침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투스칼루사 소재 대학과 버밍험 소재 UAB가 속한 앨라배마 대학 시스템도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중단했다. 이 대학들은 어제 조지아주 연방지법에서 연방 계약자의 직원들에게 부과됐던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시건주의 미시건 의대도 의과대학과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시건 메디슨(Michigan Medicine)의 홍보책임자 메리 매슨(Mary Masson)은 성명을 통해 "루이지애나 주 연방지법은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CMS 규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명령을 내렸다"면서 "대학은 노조원들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 집행을 중단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주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접종이나 의료보험/의료보험 제공자들과 공급자들(너싱홈, 병원, 투석 시설 등 이 규칙에 의해 공급받는 모든 공급자들)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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