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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유지…도전은 허용
기사입력: 2021-12-10 20:11: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0일) 임신 6주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대해 낙태제공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허용하겠지만,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11월1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었고, 한 달여 만에 오늘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한 8대 1 판결문을 통해 연방 판사가 이 법을 공식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했다. 텍사스주 SB8 법안은 태아 심장박동이 배아에서 검출된 이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될 당시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고 판결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제기한 별도의 도전도 기각한 바 있다. 이 법은 임신 6주가 지나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SB8 법안이 연방헌법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재판소에 있지 않다면서, SB8의 지혜 역시 공공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이 절차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낙태 권리 사건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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