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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교수 “부정선거, 공소시효 없애야”
기사입력: 2021-12-14 21:01: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4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자유헌정 포럼이 열리고 있다. |
“부정선거 관여한 자는 헌정질서 파괴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려는 강한의지 필요” “위헌 결정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차기 공천 제한, 손배 청구 길 열어둬야” 황교안 “중대선거사범은 종신형에 처해야… 평생 교도소 못 나오게 동기유발 막아야” 심규철 “4·15 부정선거 거친 우리 사회 선거·개표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 의문”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학 교수는 부정선거의 공소시효를 없애 부정선거사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현 교수는 14일(한국시간)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자유헌정 토론회에서 "투·개표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헌정질서 파괴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나고 자손대대로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형당한) 전 최인규 내무장관처럼 강하게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현 교수는 "민주주의는 선거로 먹고 산다"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는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라면 결과가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특정 단체나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선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파면도 되지 않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영원히 남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문현 교수는 올해 4월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차기 공천을 제한하고 그를 상대로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선낙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관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거사범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없어지는 추세임을 언급한 뒤 "사형을 해도 집행을 못 한다"며 "몇십년 동안 집행을 못하니까 위화감을 못 준다. 따라서 종신형 제도를 통해 중대 선거사범은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게 하고 범죄의 동기유발을 막아야 한다"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철 전 국회의원은 IT 발전에 따라 투표개 시스템을 손질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게 투명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선거와 개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아무리 IT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의 조작이나 오작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태도인 것 같다"며 합리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입을 막아도 돌들이 일어나 '이 분이 메시아'라고 소리친다고 하셨다"라며 "정치권, 당, 대법원, 언론까지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들이 소리쳐 4.15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자유헌정포럼과 박대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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