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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주지사, 총기소지 허용법안 서명
장전되지 않은 총은 누구나 차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기사입력: 2013-05-28 01:00: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 주민들은 차안에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는 지난 22일(수) 차량내 총기소지를 허락하는 SB286 법안에 서명했다. 스캇 비슨 주상원의원(공화,가든데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일(월) 의회를 통과했으며, 수요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입법됐다. 마이크 허바드 하원의장은 주지사의 이번 서명은 연방헌법 제2수정조항의 권리를 지켜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차에 무기를 가지고 일터나 사업장에 갈 수 있다. 장전된 총을 차안에 가지고 다니려면 휴대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장전되지 않은 총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허가없이도 누구나 차안에 가지고 다녀도 된다. 보안관들은 총기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반드시 거부하는 분명한 사유서를 써야하며, 이 결정은 항소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시행 이후에도 많은 법적인 잡음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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