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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힘보탠다
기사입력: 2022-01-03 21:29: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의 정치 옹호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헌적인"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연장대법원에 소명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소송의 핵심 의문은 연방정부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만들고 시행할 권한이 있느냐이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자유와 가족이나 기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은 자유를 지키고 미국 생계와 기업을 보호하며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조 바이든의 백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법정에서 도전을 받았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관리들은 이 정책을 옹호하는데 있어 엇갈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 그룹의 브리프는 이 규정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으로 (비상임시적 기준)을 통해 작업장 위험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가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없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SHA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지난 주 연방대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둘 것을 호소하면서, 감염 사례의 급증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가르(Elizabeth Prelogar) 법무차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서류에서 "의무집행을 연기할 경우 많은 수의 입원 및 기타 심각한 건강 영향과 더불어 매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것은 최고 계급의 해악이 합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로가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장 전염의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작업장이 재개되고 전염성이 높은 변종(델타와 오미크론 모두)이 등장하며 코로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은 심각할 뿐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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