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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부처별 협업으로 이민정책 통해 창조경제 시너지 모색
기사입력: 2013-05-28 16:23: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로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크게 기여하도록 조정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부처간 협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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