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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원이 백신의무화 집행 막자 선택지 검토
기사입력: 2022-01-05 21:07: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주 초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의무화 명령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요청한 네이비실 요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후 그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존 커비(John Kirby)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질지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네이비실 대원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코너는 "해군은 종교적인 면제 절차를 제공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것은 연극"이라고 지적하고 "해군은 최근 어떤 백신에도 종교적 면제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각각의 부정에 고무도장을 찍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면책요구에 대한 판결 절차가 마련되는 것은 해당 요청이 시작되는 순간 거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규정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7일)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인 고용주 백신 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텍사스 주는 화요일(4일) 주 방위군에게 예방 접종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나 연방군 관계자 모두 텍사스 주지사와 비연방 주방위군에게 백신접종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주 방위군에게 예방 접종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오클라호마 주의 의무화 명령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기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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