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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명령에 회의적
기사입력: 2022-01-07 20:3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 아침 8400만 명 이상의 민간회사 직원들에게 백신접종 의무화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것 같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대법관은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백신이나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폭타임스는 "대법원이 주정부가 백신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연방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국(OSHA)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이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비상 임시 기준"(ETS)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오하이오, 미주리, 루이지애나 및 24개 주들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고, 2021년 12월 22일 두 백신 의무화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급 연방법원이 통과함에 따라, 오늘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술 변론을 심리했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오늘 심리에서서 청취한 두 가지 백신 의무화 명령에 대해 민간 부문 의무화에 관한 첫 번째 논쟁은 할당된 60분의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NFIB(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대 노동부(DOL)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OSHA를 통해 시행하려던 ETS를 다룬다. NFIB는 이 명령이 일시 중지되지 않는 한 1월10일 월요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미국 기업은 즉시 회복 불가능한 규정 준수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발생시키기 시작하고 기존 노동력 부족으로 직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SHA의 ETS는 규정 위반시 한 건당 최대 1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FIB측은 "OSHA의 전면적인 규제"는 "미국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보호 장비를 널리 보급하고, 2년 동안 유행하는 동안 계속 먹이고, 입고, 유지하기 위해 기대해온 바로 그 사업체에 명백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이 의무는 또한 "수십만 개의 사업체를 미국 민간 고용인의 2/3를 위한 사실상의 공중 보건 기관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법원의 보수적 다수는 OSHA가 요구하는 범위가 특정 고위험 사업자에게만 적용됐어야 했는지, 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체로 불편해 보였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 논쟁은 "바이든 대 미주리" 소송으로 하급법원에서 정지시킨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의 2021년 11월 4일 비상 규정을 해제하려는 것이다. 이 비상 규정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1천만명 이상의 고용인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현재 HHS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수백, 수천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간부문의 권한에 대한 구두 변론에서 연방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의회에 맡기는 대신에 전체 인구에 대해 코로나19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논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2의 해결방안으로 참고되어 왔었다"며 "이것은 연방정부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팬데믹은 연방정부와 행정부만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정부들이 대응하거나 해야 할 일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보건 규정은 보통 주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애매모호하다면, 왜 이것은 주들과 연방의회의 국민의 대표들에게 속하는 주요 질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NFIB의 변호사 스콧 A 켈러(Scott A. Keller)는 3일 전 연방우체국이 OSHA에 의무화 조치가 고용주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연방정부는 현재 우편 서비스에 대한 자체 의무화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OSHA의 경제 전반의 의무화 명령이 이미 노동력 부족과 취약한 공급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국가 경제에 영구적인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OSHA는 백신이나 광범위한 테스트를 의무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직접적 기준을 담당하는 단일 연방기관인 OSHA는 경제 전반에 걸쳐 회사들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연방기관이 질병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며 "이는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OSHA가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 세기에 미국이 직면한 공중 보건의 가장 큰 위험"이라며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점점 더많은 사람들이 매일 병에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보수성향의 6명의 재판관들의 질문이 판결문에 정확히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 약간의 모호함을 남겼다"면서도 "그러나 OSHA를 지지하는 5명의 재판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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