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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일법률, 뉴욕 보건부 상대 인종차별적 치료 소송
기사입력: 2022-01-18 21:33: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제일법률(America First Legal)은 뉴욕주 보건부를 상대로 환자의 인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시한 위헌적 명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 소송은 코넬 로스쿨 교수인 William Jacobson을 대신하여 일요일까지 이 단체가 제기했으며, 주 정책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코로나 환자가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때, 비백인과 라틴계 사람들에게 자동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은 메리 바셋(Mary Bassett) 주 보건부 장관 대행이다. 이 단체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의료 제공자들이 환자의 인종에 따라 희귀한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할당하도록 지시하는 인종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맹세했다. 트럼프 백악관 최고 고문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그룹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형평성'을 행정부의 조직 원칙으로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피부색이나 다른 보호되는 특성에 따라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원시적인 정부 권력을 사용하거나 기업, 교육, 또는 기타 제도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인종에 따라 연방 재정 구제를 수여하거나 차단한 두 가지 대표 지분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예비 구제 조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는 피부색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존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뉴욕 주를 고소하고 있다. 뉴욕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코로나 법령은 환자의 인종이나 인종적 배경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약을 조제한다."고 주장했다. 저스트더뉴스는 마크 메도우스 전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룹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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