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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1월6일 관련문서 보류신청 기각
기사입력: 2022-01-20 20:44: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이 1월 6일 미국 의사당 공격과 관련한 백악관 기록물 입수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수요일(19일) 기각했다. 이는 앞선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하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각하고, 국립기록원이 즉시 위원회에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줬다.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들의 백악관 내부 기록들인데,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행정 특권으로 알려진 법적 교리에 따라 공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보호되는 자료로, 대통령들이 그들의 최측근들로부터 솔직한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명령은 비상 사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비록 항소 법원이 전직 대통령들의 특권에 대해 불필요하게 의견을 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록물 차폐 주장은 재임 중이었더라도 실패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혼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니 톰슨(D·미시시피) 위원회 위원장과 리즈 체니(R·와이오밍)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대법원의 조치는 법치와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며 "특별위원회는 이미 전 대통령이 숨기기를 희망했던 기록들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중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물 금지에 대한 행정 특권을 주장하기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관들이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해당 기록물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미국 소유지만, 대법원은 1970년대 이전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절부터 기록에 일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혀 그 권력의 정확한 윤곽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데이나 레머스 백악관 변호사는 10월 "미 의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의 적절한 해방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문서보관소로 보내졌다. "행정 특권은 의회나 대중으로부터 헌법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분명하고 명백한 노력을 반영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기각했는데, 이 결정은 지난달 미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판사들은 "양국은 이 문서들에 대한 독특한 입법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 문서들이 법제처에 대한 공격과 평화적 권력 이양을 위한 헌법적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위원회가 기록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면서, 그의 법무팀은 전직 대통령의 기밀 기록에 대한 접근 문제가 삼권 분립과 행정 특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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