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이민사기 신고해 주세요”
이민서비스국, 한인사회 대상 이민사기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3-05-31 10:22: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직접 이민사기 경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USCIS는 한인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인사회에서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USCIS LA지부는 지난 29일(수) 한인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이 돈을 받고 잠적하는 이민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필리스 코벤 LA 지부장은 “이민자들은 반드시 서류를 맡기기 전에 법률자문이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인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LA에서는 한인 변호사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영주권을 받게 해 준 한인 변호사가 체포된 바 있다. 연방검찰청의 로젤라 올리버 검사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가짜서류를 이용해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이민사기 사건이 발견되고 있다”며 “하지만 허위 신청서에 서명할 경우 피해자도 이민사기를 동조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합법적인 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서류 대리인이나 회사가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주는 웹사이트 http://www.justice.gov/eoir/ra/raroster.htm 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민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피하는 것에 대해, 수사당국은 “신고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생겨나지 않는다”며 한인 피해자들이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전화= 이민국 핫라인 800-375-5283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