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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 청년들 위한 세미나-상담회 개최
AALAC, 14일 한인교회서…12일까지 사전등록해야
이민변호사 대상 ‘기소유예 절차’ 등 CLE 수업도 진행
이민변호사 대상 ‘기소유예 절차’ 등 CLE 수업도 진행
기사입력: 2013-06-05 11:39: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한 세미나가 다음주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민변호사들에 대한 지속교육(CLE)도 함께 열린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 헬렌 김호)는 오는 14일(금) 오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애틀랜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에서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대상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앤 콕(Anne Koch)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며, 세미나 후에는 1대1로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와 1대1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전에 미리 신청접수해야만 참석할 수 있다. 헬렌 김호 대표는 “지난 수년간 서류미비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세미나와 개별상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비는 25달러이며, 접수는 늦어도 12일까지 웹사이트 http://aalacdaca.eventbrite.com 에 등록해야 한다. 김호 대표는 “현재까지 추방유예 신청조건을 갖춘 청년들 중 30%만이 실제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미 행정조치가 이뤄지기로 결정된 것이므로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AALAC는 이날 이민변호사들을 위한 지속교육 수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는 기소유예(prosecutorial direction)의 형식과 신청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며, 수강자에게는 3 크레딧이 주어진다. 수강료는 사전예약인 경우 75달러, 현장등록은 90달러다. △문의= 404-585-8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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