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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가입 쉬워진다
김성곤 의원 개정안 제출…의무체류기간 90일→30일로 축소
기사입력: 2013-06-14 06:42: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한국시간) 국회에 제출했다.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을 30일 이상만 체류하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90일의 기간은 너무 길어 재외동포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기간을 채우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30일로 줄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거소증을 제시하고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한 달 이상 체류하면 가능했었지만, 이를 악용해 한 달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해 비싼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 내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2009년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규정해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추진을 돕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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