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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직원 프랫빌 경찰 상대로 소송 제기
1일 연방순회법원에 접수…작년 음주단속 억울하게 당해
기사입력: 2013-07-03 09:14: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몽고메리의 현대차 직원이 지난해 가을 수갑을 체운 상태에서 폭행하고 전기총으로 쏜 프랫빌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이창호씨는 프랫빌 시와 다섯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4호를 위반 한 것이라며 버밍햄 연방순회법원에 1일(월) 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한국국적자로 몽고메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프랫빌 시 법무관 데이빗 맥도웰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9월22일 새벽 1시 이씨의 집 근처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시작됐다. 이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신호등을 지나쳤다. 소장에는 “그(이씨)가 빨간 신호등에서 그냥 달렸고, 경찰이 그것을 봤다. 그는 경찰을 피하려 하거나, 집으로 가려고 하거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경찰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주차장으로 들어가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경찰에 설명했고, 경찰의 비디오 기록에도 이씨가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담겨있지 않다. 이씨는 음주 테스트를 받았고 정상 통과했다.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이씨를 심문하면서 음주 측정기를 가져왔다. 이씨는 음주 측정기 검사 결과 0.06으로 통과했다고 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비디오에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씨의 모습이 잡히지 않고, 단지 경찰관이 이씨를 체포한다는 음성만 녹음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이씨를 왜 체포하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 당시 동영상에는 경찰이 이씨에게 욕설을 내뱉는 말이 녹음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 비디오에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은 이씨에게 수갑을 채운 이후에 여러대 때렸고 전기총을 쐈으며, 당시 이씨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 비디오에는 수갑이 체워진채 바닥에 누워있는 이씨의 모습이 녹화돼 있으며, 당시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다. 소장은 “이씨는 다치고, 모욕을 당했고, 안경도 부러졌다”며 “이씨가 자신의 차를 되찾았고 보니, 디지털 카메라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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