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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발급
기사입력: 2013-07-10 08:16: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영주권자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머물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새 주민등록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8일 법무부, 외교부 등과 태스트포스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활동이나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따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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